사망한 남편의 숨겨진 부채, 상속 포기 가능할까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숨겨진 빚을 발견한 아내가 상속 포기 방법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해 주말도 반납한 채 밤낮으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평소처럼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해서 늦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늦어져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서 걱정이 됐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리던 A씨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A씨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퇴근하던 남편이 피로 때문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남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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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평소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던 남편의 사업 파트너가 A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A씨는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그 파트너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중 한 명이었어요"라며 "파트너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해서 돈을 받을 생각은 없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파트너가 빚도 상속이 되니까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했어요"라며 "보험금도 함부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알아보고 나서 받으라고 당부했는데, 저는 이미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명의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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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청취한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수익자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입니다. 만약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망인)으로 되어 있다면 망인에게 나온 보험금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됩니다"라며 "그러나 보험 수익자가 A씨로 되어 있다면 보험 계약에 의해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자녀나 손자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모두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두 제도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보험금은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