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수)

손주 세대로 직접 넘어간 부동산 1조5천억원, 중고등학생 연령대가 43.7% 차지

조부모→손주 부동산 증여 5년간 1.5조원 규모


최근 5년간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부동산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총 9천299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1조 5천37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세대생략 증여는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부모 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일정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모의 사망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되며,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으면 추가로 40%가 더해집니다.


연도별 증여 규모 추이와 특징


연도별 증여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2천590억 원에서 시작해 2021년 4천44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천580억 원, 2023년 2천942억 원, 2024년 1천81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약 3천74억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증여 형태별 분석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2018년에는 건당 토지 증여액이 평균 1억9천만 원으로 건물(1억6천100만 원)보다 높았지만, 2021년부터는 건물(1억9천900만 원)이 토지(1억3천200만 원)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이 격차가 더욱 벌어져 건물이 평균 2억1천400만 원, 토지는 1억3천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고등학생 연령대가 최대 수혜층


연령별 분석 결과 만 13~18세 중·고등학생 구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 기준 금액 비율은 43.7%에 달했으며, 7~12세가 33.5%, 0~6세가 22.8%를 기록했습니다.


건수 기준으로도 만 13~18세가 44%로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0세 미성년자에게도 증여가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0세에게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는 188건이었으며, 이들이 받은 부동산 가액은 총 371억 원으로 건당 평균 약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