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후 첫 조사 마무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후 첫 조사가 약 3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2일 오후 6시경부터 9시까지 진행된 조사 후,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변호인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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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이란?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 심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의 입장 차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위원장 측의 '불법구금'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그럼에도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1 / 이진숙
혐의 내용과 향후 일정
이진숙 전 위원장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3일 오전 10시에 재개할 예정이며, 이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정과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