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자기 무시했다며 60대 환경미화원 살해한 중국인 남성, 징역 25년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인사건, 중국인 범인에게 징역 25년 확정


지난해 8월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중국인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중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리모(72)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origin_숭례문청소노동자살인70대구속영장심사출석.jpg지난해 8월,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 모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8.4/뉴스1


잔혹한 범행 경위와 동기


한국계 중국인이자 불법체류자였던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중이던 60대 여성 환경미화원 A씨를 가위로 무려 15차례나 찔러 살해했습니다. 수사 결과, 평소 피해 여성과 친분이 있던 리씨는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범행의 잔혹성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는 발등으로 방어했으나 피고인은 손목시계를 보며 유유히 다시 공격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계획적이고 냉혹한 범행 태도는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리씨가 "피해자가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2심에서 리씨는 태도를 바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 변화를 원심의 형이 결과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origin_숭례문청소노동자살인피의자얼굴가리며영장심사출석.jpg뉴스1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리씨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리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리씨는 징역 25년의 중형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처벌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감정적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