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종결된 쌍용차 손해배상 소송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채권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16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1일 전국금속노조와 KG모빌리티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 뉴스1
같은 날 회사 측은 금속노조에 확약서를 전달했는데요. 이 확약서에는 'KG모빌리티는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 관련 2025년 9월 30일 자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쌍용차 노조는 3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간 손배소 압박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쌍용차 파업과 손해배상 소송의 역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 동안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쌍용차는 노조 측의 공장 점거농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현 KG 모빌리티)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쌍용차는 2016년 1월 파업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100억원 규모의 소송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파업 기간 동안 자동차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지출된 고정비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가 사측에 33억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상금 감액을 지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배상액이 20억9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면 노조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40억원에 달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의 연관성?... KG모빌리티 "관련 없이 대승적 차원 결정"
이번 미집행 확약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정리해고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연대의 의미로 4만7천원을 담은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전달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KG모빌리티 노조 간에 손배소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사측이 미집행 의견을 수용하면서 16년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KG모빌리티 측은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과 관련 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