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찢어진 반바지 틈새로..." 야간 길거리서 여성 상대로 음란행위한 40대 남성

여성과 아동 대상 음란행위, 집행유예 중에도 멈추지 않아


야간 시간대에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 강제추행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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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벌금 75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 36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노상에서 찢어진 반바지 틈새로 주요 신체부위를 일부러 노출하며 여성과 아동 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달 오후 10시쯤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반복되는 음란행위, 법원의 엄중한 판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두 차례의 범행 모두 10대 여성을 포함한 시민들이 지나가거나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욱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과거에도 야간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란행위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틀 동안 여성이나 아동 등을 상대로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더 무거운 형벌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