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남친이 성폭행"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쇠파이프 휘두른 30대 '무죄'...이유는?

집에 들어온 경찰에게 쇠파이프 위협, 무죄 확정된 이유는?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찰관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한 30대 남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주거 침입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경찰의 주거 침입 요건과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112 신고와 경찰의 주거 침입


사건은 2023년 8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 앞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해 집 밖 복도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진술청취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자, 내부 확인을 위해 현관을 통해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며 베란다에 있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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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강간 혐의는 신고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고자가 A씨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주지 않을 경우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이 확인되어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A씨의 자해나 자살 가능성을 우려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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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만 했을 뿐 피고인이 자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며 "A씨가 경찰 출동을 알고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집행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B씨에 대한 범죄 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B씨는 주거지에서 나와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가 예상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달리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폭행 확인을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은 수색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있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만 해당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