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테이저건·삼단봉으로 후임병 괴롭힌 20대, 선고유예 받아
군 복무 중 지급받은 위험한 물건으로 후임병들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최근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군사경찰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후임병 B씨(당시 22세)와 C씨(당시 19세)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군 임무 수행을 위해 공식적으로 지급받은 테이저건과 알루미늄 삼단봉을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밤, 생활관에서 자신이 들어왔음에도 B씨가 계속 TV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B씨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임무 수행 중이던 B씨의 얼굴에 테이저건을 겨누거나 테이저건 총구로 얼굴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군 지급 무기를 이용한 병영 내 가혹행위, 법원의 판단은?
A씨의 가혹행위는 B씨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비슷한 시기에 A씨는 휴식을 취하고 있던 또 다른 후임병 C씨에게도 테이저건을 목에 여러 차례 들이대고, 알루미늄 삼단봉으로 팔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노력을 저해했다"며 "특히 공관 경호를 위해 지급된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당시 피고인이 만 20세로 판단 능력이 미숙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