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방화미수'로 출소 하루 만에 또 불 지른 6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출소 하루 만에 방화 저지른 60대, 법원 징역 3년 선고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단 하루 만에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KR20250926110700060_01_i_P4.jpg의정부소방서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 50분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75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20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며,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이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과자의 무차별 방화, 공공 안전 위협


조사 결과, A씨는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하다 사건 전날 출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거주지 없이 출소 직후 과거 자신이 살았던 오피스텔을 찾아가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불이 난 오피스텔은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img_20211205155259_3df0thv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이 예전에 거주하던 건물에 불을 놓아 방화했는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