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여당 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2025.9.26 / 뉴스1
이날 수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유일했으며,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차규근, 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기능 분리
수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검찰의 권한을 해체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기능만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됨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했던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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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권력'으로 불려 온 기획재정부의 권한도 분산됩니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됩니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소원 신설 등)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기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를 유지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9.26 / 뉴스1
이 외에도 다수의 부처 개편안이 포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환경부는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을 실시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