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약품 관세 정책, 무역합의국 예외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부터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제약업체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26일(현지 시간) 무역합의에 도달한 국가들에는 이러한 고율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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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의약품 관세 정책이 의약품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의약품에는 100%가 아닌 15% 관세만 적용될 예정이며, 일본 의약품 역시 양국 협정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국 의약품 업계 영향과 국가별 적용 현황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의 합의 당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 협상은 세부내용에 대한 후속협상이 길어지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제약업체들은 당분간 100%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EU와 마찬가지로 15%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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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영국은 미국과 일찍이 무역합의에 도달했음에도 의약품 부문에서는 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100% 관세율을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달 1일부터 모든 제약사의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기업들은 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러한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에 특허·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 중인 기업들도 장기 계약조건 변경 요청 등이 있을 수도 있는 등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