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인천에서 로또 사신 분!"... '30억' 1등 로또 주인, 11월 10일까지 찾아가야

30억 넘는 로또 1등 당첨금, 수령 기한 40일 남았다


동행복권이 지난 2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로또복권 1145회차의 미수령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첨자들은 오는 11월 10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행복권동행복권


현재 미수령 상태인 1145회차 당첨금은 1등과 2등 각각 1건씩입니다. 특히 1등 미수령 당첨금은 30억 5163만84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당첨번호는 '2, 11, 31, 33, 37, 44'입니다. 이 행운의 주인공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수령 당첨금, 기한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


같은 회차의 2등 미수령 당첨금도 7265만786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등 당첨번호는 1등 당첨번호 '2, 11, 31, 33, 37, 44'와 보너스 번호 '32'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첨자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의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e27o963yw6e98v62p22n.jpg사진=인사이트


만약 지급기한이 지나게 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미수령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렇게 모인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되는데요, 당첨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맹준석 동행복권 건전화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하고 잊고 지내다 당첨 사실을 늦게 알게 되거나 모르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로또복권의 지급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므로, 구입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간 내에 꼭 수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