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의 변화,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02인, 찬성 195표로 통과되고 있다 / 뉴스1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문신사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문신사들은 시술 일자, 사용한 염료의 종류와 양, 문신 부위 및 범위 등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책임도 부여받았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문신 산업의 새로운 시작,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문신 합법화에 찬성하는 방청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 뉴스1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우리 35만 문신사들은 역사적인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매년 9월25일을 '문신사의 날'로 기리고 오늘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신사들에게 "이제는 불법 아닌 전문 기술로 국민의 아름다움과 국민 삶 챙기는 직업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은경 장관도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문신사법 제정으로 이용자와 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그러면서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문신 염료의 인체 위해성과 비의료인의 감염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문신 행위는 의료 행위인 만큼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문신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의협이 교육 과정 또는 관리 체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과 법의 간극을 메우다
그동안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도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판단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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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 경험자는 약 1300만 명에 달하며, 문신업 종사자는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단 1.4%만이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인 81%는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대부분의 문신 행위가 대부분 불법이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