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안전사고, 업체 책임 60% 인정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70대 손님에게 사우나 운영업체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79세 A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이 A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에서 바닥에 놓인 수건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 골절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약 2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공시설 안전관리 의무와 이용자 주의 책임
A씨는 소송을 통해 사우나 측이 미끄럼이나 낙상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용객의 접근을 차단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재판부는 B법인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바닥을 주의 깊게 살피며 이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B법인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