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확대 건의... 연령 39세까지 늘리고 소득기준 완화 추진
경기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연령 기준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뉴스1
현행 제도, 수혜 대상 지나치게 제한적
현재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정부와 시·군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차이가 있고, 소득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수혜 대상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령·소득 요건 완화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 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2023년부터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이뤄진 것으로, 도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돕는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정책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직접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와 마이홈 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