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회수 조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함유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에서 간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3일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서 유사한 간염 증상이 보고된 대웅제약 '가르시나아' 제품의 잠정 판매중단 및 제품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사례는 8월 25일과 8월 27일 각각 신고되었으며, 식약처는 즉각적인 조치로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했으나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식약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강화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과 섭취방법,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