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시도한 40대 아들, 법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며칠간 병원에 가지 않다가 결국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올해 2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9년 전 어머니를 통해 약 2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이후 어머니를 원망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아 둔 재산을 잃게 된 A씨는 이후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도박 문제로 지난해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A씨는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 비극으로 이어진 투자 실패와 도박 중독
A씨는 범행 당일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복부를 찔렸음에도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즉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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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틀 후에야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어머니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