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대마 젤리' 섭취하던 40대 여성, 15살 연하 남친한테 몰래 먹였다가 결국...

40대 여성, 15세 연하 남자친구에게 대마 젤리 몰래 먹여 징역형


40대 여성이 15세 연하 남자친구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몰래 먹여 건강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4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직접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12월 지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8개를 건네받아 보관해오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마 젤리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 악화와 법원의 판단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남자친구인 30대 B씨에게 대마 젤리를 몰래 먹이는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가 전화 통화에 집중하느라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갑자기 대마 젤리 1개를 B씨의 입에 넣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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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은 심혈관계 및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섭취 횟수가 4회에 이르고, 스스로 섭취하는 것을 넘어 B씨 모르게 섭취하게 해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