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5일(수)

'2NE1' 씨엘도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인지 못해... 등록 절차 진행 중"

연예계 스타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룹 2NE1의 씨엘까지 법적 등록 절차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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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씨엘 소속사인 베리체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미등록 상태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현재 관련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체리는 씨엘이 2020년에 직접 설립한 1인 레이블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의 법적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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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연예계 내 법적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법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소속사들이 이를 간과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미등록 사태와 관련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조성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