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배달음식 '바닥'에 내려놨다고 7만원 주문 '취소'한 손님

배달 주문 '일방' 취소한 고객


경기도 시흥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황당한 이유로 주문을 취소한 고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17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거지의 천국? 이젠 하다 하다 별 거지 같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1분경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7만 1100원 상당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가게 요청 사항을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진상들은 특유의 요청 사항이 있는데 주소를 확인해보니 이 지역에서 유명한 배달거지였다"고 운을 뗐습니다.


해당 고객은 라이더 요청사항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만 적어놨는데요. A씨는 "공동현관 통과 후 현관문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 배달완료 문자 사진을 찍어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배달을 완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고객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고객은 "문 앞에 음식 넣어두라고 바구니를 놓았는데 그냥 바닥에 내려놓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 씨는 "그게 배달 음식 바구니인지 재활용 쓰레기 담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요청 사항에 '음식은 배달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바닥에 두지 마세요'라고 요청하는데, 요청 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니 없었다고 한다. 요청 사항에 없는데도 그런 이유로 취소를 해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배달앱 측에 손실보상 대신 음식 회수를 요청했으나, 배달앱 측은 '배달 완료'를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A씨는 고객 안심번호로 직접 연락을 시도했지만, 고객은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만약 장바구니에 넣어뒀어도 배달거지는 지저분한 바구니에 음식을 넣었다고 취소했을 것"이라며, "그 집은 제가 다른 배달앱으로 주문이 여러 번 들어와 배달했던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달거지가 아무 죄책감 없이 몇 년 동안 한 동네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웃으면서 먹을 생각을 하니 짜증이 난다. 배달거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얘기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할 말이 없다. 힘내세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낀다", "배달업 하고 있는 입장으로 완전히 공감한다.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억울함에 속 터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