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찜질방서 18만원어치 술+음식 '먹튀'한 일당..."우리 다 미성년잔데 신고한다?" 협박까지

미성년자 일당의 찜질방 '먹튀'와 협박


광주의 한 찜질방에서 18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도주한 미성년자 일당이 사장에게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며 역으로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이 찜질방 사장 A씨의 제보를 받아 보도해 알려졌습니다.


O51S378IT5ENF53HZDKC.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발생했습니다. 앳된 얼굴의 남녀 4명이 찜질방을 찾았고, 이들은 직원에게 자신들이 2004~2005년생(20~21살)이라며 신분증을 제시한 후 맥주 등 주류를 주문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경에는 이들의 일행이라는 2009년생 남성이 합류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찜질방 이용이 제한됩니다. 찜질방 측은 이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남성의 연락처와 이름을 기록해두고, 오후 10시에 퇴실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제공한 연락처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으며, 그는 퇴실하지 않고 찜질방 내에 숨어 있다가 40분 후에 나타나 직원을 협박했습니다.


미성년자 일당의 계획적 협박과 조롱


2025091523353351425_1.jpgJTBC '사건반장'


이들은 찜질방에서 18만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소비한 상태에서 "우리 다 미성년자인데 합의해달라"며 "이 돈을 내라고 하면 우리가 112에 신고하겠다. 돈 안 받으면 그냥 가겠다"고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처음에 성인이라고 주장했던 일행들도 갑자기 미성년자임을 시인하며 "밤 10시가 넘도록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했고, 술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에 가세했습니다.


찜질방 직원은 결국 이들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지만, 이들은 종이에 '메롱'이라고 적어놓고 가게 앞에서 춤을 추는 등 직원을 조롱했습니다.


사장 A씨는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당에게 전화해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미성년자한테 술 판 것까지 해서 개인 합의하지 않았냐"며 또다시 협박했습니다.


p91w8krl60x7z9fcbz9e.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어디 협박을 하고 있냐"고 지적하자, 이들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예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다. 다행히 무혐의가 나왔지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공갈협박,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문서 위조는 꽤 센 범죄다. 이건 세게 손을 봐줘야 할 문제 같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