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인플루언서 살해 사건, 50대 남성 범행 자백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인천시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틱토커 B 씨(20대·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전북 무주군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어머니로부터 지난 12일 오후 4시경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B 씨의 자동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13일 오후 5시경 시신 유기 장소에서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틱톡 채널 운영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처음에 "B 씨와 말다툼한 후 헤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경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틱톡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 씨와 B 씨는 영상 촬영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