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맞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응해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과거 흡사 나치의 '백장미단' 처형을 연상하게 하며 중국의 인민재판을 떠오르게 한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 뉴스1
사법독립성 침해 우려와 위헌 논란
최 대변인은 "지금 현재 중단되어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을 모두 묶어서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모아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친 셈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최 대변인은 이러한 특별재판부 구성이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사법의 독립성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며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 조직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게 행동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