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22일부터 시작... 소득 하위 90%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가구단위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부는 소득 하위 90% 가구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를 먼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92만7천가구, 약 248만명에 달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 선정... 연소득 기준 확인하세요
고액자산가 가구를 제외한 후,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되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 등입니다. 이를 대략적인 연소득 금액(세전)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7천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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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2인 가구 약 1억1천200만원, 3인 가구 1억4천200만원, 4인 가구 1억7천300만원, 5인 가구 2억300만원 이하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내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22일부터 조회 및 신청 가능...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
22일부터는 본인이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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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므로, 대상자들은 기한 내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