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총재, 17~18일 특검 자진 출석 의사 밝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오는 17일 또는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14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5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15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17일이나 18일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대외협력본부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부정맥 치료용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지난 11일 부정맥이 재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을 특검에 제출해 단 며칠만이라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교는 "이런 상황이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특검이 지정해주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성지' 천정궁 / 뉴스1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한 총재에 대한 특검의 대응
특검팀은 지난 1일 한 총재에게 첫 출석 요구를 했으나, 한 총재는 심장 시술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8일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1일 재소환에도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 이하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15일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매번 (조사 예정일)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타당한 이유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총재 측이 2~3일 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특검팀은 일단 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한편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씨, 전씨, 김 여사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정교일치' 이념 실현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씨의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