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소속사 운영 논란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2일 연예 매체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을 이첩받은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주현의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고발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옥주현 / Instagram 'o._.julia'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이번 논란은 대중문화 산업에서 법 준수가 곧 경쟁력임을 재확인하는 사건"이라며 "사회적 영향력이나 시장 지위를 이유로 예외를 두는 관행은 법의 일관된 적용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행정 착오나 관행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미등록 사실 드러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앞서 본지 보도를 통해 옥주현의 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과거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옥주현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 철저히 규정 준수하겠다"
뉴스1
옥주현 측은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행정 절차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수를 인지한 뒤 곧바로 보완 절차를 밟아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옥주현은 직접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활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