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日 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서 '패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일본에 직접 손해배상이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며 201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협력자금 중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이트뉴스1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제강점기 일본의 침략·범법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무상 3억 달러와 장기 저리의 정부 차관 2억 달러 등을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피해자들은 이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 또는 유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정부가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선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대법원은 개인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일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 등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반면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개인 배상을 포함한 징용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