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화)

만 15세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 받는 정동원... 어떤 '해명' 내놓았나 봤더니

정동원, 무면허 운전 논란 뒤늦게 인정... "10분간 운전연습한 것"


가수 정동원이 만 16세 때 '무면허 운전'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동원 측은 "10분간 운전연습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2일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정동원 / 뉴스1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인 A씨가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간 후 불법적으로 사생활이 담긴 사진첩에 접근했으며, 이후 A씨 등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경찰 신고... 법적 책임 각오


정동원은 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속사는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 측은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정동원은 만 16세였던 2023년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회적 책임 요구 높아져


이번 무면허 운전 논란 외에도 정동원은 2023년 3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정동원은 2020년 1월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결승전에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경남 하동 출신인 정동원의 활약으로 하동 지역에는 '정동원길'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리아 그랜드뮤직어워즈에서 IS 라이징 스타상, 베스트 아티스트상 등을 수상했으며, 최근까지 콘서트와 신곡 발표, 예능 출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한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 2534명에서 2024년 7만 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미만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5년 전 대비 195%가 증가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