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李대통령 "가짜뉴스로 아들 인생 망쳐... '징벌 배상' 유튜브도 포함해야"

"가짜뉴스 규제 필요"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아들 피해 사례 직접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만을 겨냥한 규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까지 포함한 일반적 차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아들이 '가짜뉴스'로 인생이 망가진 사례를 직접 언급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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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화천대유 취업설' 피해 사례 직접 거론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사실 저도 가짜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우리 아들이 멀쩡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썼다"며 "아주 인생을 망쳐놨다. 이런 것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형사 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선을 긋고, 금전적 배상을 통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언론만 겨냥하면 탄압 논란... 유튜브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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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당에 '언론만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해온 개정안이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그는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로 헌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가 이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튜브에서 일부러 가짜뉴스를 내고 슈퍼챗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놔둬야 하냐"며, 규제 범위가 언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악의적 가짜뉴스만 징벌 배상... 범위 좁혀야"


이 대통령은 규제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수와 고의는 구분해야 한다"며 "중대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징벌 배상으로 가는 건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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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경우라면 배상액을 크게 해야 한다"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