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성 사장님, 60대 남성 손님에게 강제 입맞춤 당해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여성 사장이 진상 손님으로부터 강제 입맞춤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제보자에 따르면 그녀가 쉬는 날 매니저만 근무하던 중 60대 남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밤 9시경 혼자 술집에 들어온 이 남성은 맥주를 주문하며 매니저에게 불필요한 개인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성은 "내가 너만 한 딸이 있다", "내가 옛날에 노래방 도우미 하던 사람을 만났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급기야 "아프리카에 봉사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환경이 너무 불쌍하다"며 울음까지 터뜨렸습니다.
5시간 동안 맥주 20병을 마신 이 남성은 결국 만취 상태가 되었고, 영업 마감 시간이 되자 매니저의 안내에 "나는 못 간다!", "왜 마음대로 마감하냐"며 테이블 위 맥주병을 내리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만취 남성의 성추행과 거짓말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매니저는 사장인 제보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제보자는 즉시 술집으로 달려왔습니다.
JTBC '사건반장'
제보자가 남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남성은 다시 사장을 끌고 술집 안으로 들어와 "커피 사와라", "물 가져와라"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제보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남성은 그녀의 가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가까이 다가와 "예쁘다"며 밀착했고, 제보자가 밀어내도 얼굴을 들이대며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매니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남성은 계속해서 제보자에게 불쾌한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이 도착하자 남성은 "뽀뽀한 건 맞지만 사장이 해달라고 해서 했다", "사장과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일"이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택시 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해 남성의 거짓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4일 검찰에서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보자는 "딸뻘인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놓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남성은 어떠한 사과나 합의 시도조차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