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오늘 2차 조정기일 진행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2차 조정기일이 오늘(11일) 진행됩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정 절차 역시 비공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5.8.14/뉴스1
지난달 14일에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는 뉴진스 멤버 중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양측 대리인과 함께 약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법정을 떠났으며, 합의 조건 등에 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K팝 대표 걸그룹과 소속사의 법적 공방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표면화되었습니다. 뉴진스 측은 "소속사와의 신뢰가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대응해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는 동시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습니다.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5.8.14/뉴스1
이로 인해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이미 무너졌다"며 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 측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오늘 2차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