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모욕한 창원시의원, 손해배상 판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시의원이 총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작성한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 사진 제공 = 창원시의회
배상 금액 차등 적용... 유족과의 관계에 따라 30만원~300만원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차등을 두었는데요. 법원은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직접 사진을 직접 올림으로써 특정 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참사 희생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상액을 달리 책정했습니다. 법원은 김 의원이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 7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제2의 세월호", "우려먹기 장인들" 등의 극언을 올려 민·형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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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모욕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이미 1·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 처분을,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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