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 허위사실 유포 관련 형사 고소 진행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현재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 씨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일 조민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소장 사진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Instagram 'minchobae'
조민 씨는 SNS에 "원래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7일 유예기간이나 드렸는데도 게시물을 그대로 무고라고 주장해서 형사 고소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합의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개된 고소장에 따르면, 조민 씨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본인의 계정에 게시하고, 고소인이 마치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형사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유튜버 활동과 법적 분쟁 이력
조민 씨는 최근 유튜버로 활동하며 여러 법적 분쟁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우익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명예훼손 관련 배상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Instagram 'minchobae'
재판부는 가세연이 조국 전 대표 가족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조민 씨는 배상금 2500만원과 법정 이자 7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조민 씨는 이 배상금으로 중고 테슬라를 구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조민 씨 본인도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두 학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민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