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해 안락사시키고 해부 실습에 활용한 의혹...전북 동물약품업체 경찰 고발
유기견을 입양해 안락사시키고, 사체를 해부 실습용 사체(카데바)로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8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전북 익산 소재 동물의약품 제조업체 A사를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치료 후 입양 약속했지만... 두 마리는 안락사돼 카데바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비구협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9월 정읍시 보호소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하던 중 "다리 부상으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을 치료해 입양자를 찾아주겠다"며 개 세 마리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 마리만 실제 입양으로 이어졌고, 두 마리는 결국 안락사 처리돼 사체가 카데바로 활용됐다는 게 단체의 주장입니다.
단체는 또 A업체가 안락사 전 유기견에게 사람용 조직재생치료제를 투여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기견의 진료차트에 관련 실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비구협 관계자는 "대퇴골두무혈성괴사(LCPD)는 어린 개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수술을 통해 회복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히 이 질환만으로 안락사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산 보호소와 연계 의혹도... "추가 고발 이어갈 것"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구협은 A업체가 군산시 보호소에서도 유기 동물을 입양한 뒤 안락사시켜 실험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체가 돼지 사체를 군산 보호소 유기견에게 제공하는 등 동물 실험과 보호소 운영이 뒤얽힌 정황도 드러났다고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비구협은 "카데바로 사용된 개 중에는 보호소에 입소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어린 강아지도 있었다"며 "유기동물을 이용한 업체와 보호소, 지자체 간 연결고리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