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7 출시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주의보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7' 출시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는 19일 출시 예정인 아이폰17의 사전예약 기간(12~18일) 동안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허위·기만 광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아이폰17 시리즈 예상 이미지 / IT팁스터 애플파르시 X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나 단말기 지원금 관련 잘못된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와 예방법
방통위가 지목한 주요 피해 사례는 다양합니다.
뉴스1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불분명한 장소로 유인하는 행위, 정식 승인받지 않은 온라인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추가 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확인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제대로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대면 판매점을 방문할 때는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주소지와 실제 위치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단말기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시기, 부가서비스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나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