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국내 유통 중인 '호랑이연고·야돔' 등 동남아 허브오일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없는 허브오일 제품 논란


국내 시장에서 유통 중인 허브오일 제품들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다수 검출되어 소비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허브오일 제품 15개 전체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표시 없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이트한국소비자원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행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브오일은 코막힘 완화나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이러한 제품들이 소비자 건강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 및 과대광고 문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개 제품 모두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제품의 향료로 사용되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주요 검출 성분으로, 이 성분들은 피부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의 경우 리날룰과 리모넨 함량이 0.001% 이상, 방향제는 0.01% 이상일 경우 제품이나 포장에 해당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리날룰이 검출되었으며, 최대 함량은 0.74%에 달했습니다.


인사이트한국소비자원


리모넨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고, 최대 2.88%까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유아에게 무호흡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멘톨 성분도 15개 제품 모두에서 10~84.8%까지 검출되었지만, 영유아 사용 제한 표시를 한 제품은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근육통이나 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허브오일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시 표시 광고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