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 관련 명예훼손 사건, 재수사 끝에 유죄 취지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유흥업소 경력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재수사한 결과,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9일 경찰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선공개했는데요.
쯔양 / 뉴스1
이 녹취록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구제역이 협박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방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의신청 후 재수사로 결과 뒤집혀
쯔양 측은 김 대표가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게시해 해명 영상을 촬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김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팀은 처음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2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유튜버 '쯔양' / 뉴스1
당시 경찰은 김 대표의 게시글과 방송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쯔양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쯔양 측은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린 수사팀의 변경을 요청했고, 강남경찰서는 이를 수용해 다른 수사팀에 사건을 재배정했습니다.
재수사 결과, 경찰은 김 대표의 행위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