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택시기사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에게 사형 선고 요청
화성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20대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아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재판부는 당초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면서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한 후 결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상황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27분께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 잔혹한 범행으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으며, 가해자가 택시를 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이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목적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몰고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