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납으로 퇴거 요청 받은 세입자의 비극적 사고
월세 납부를 하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은 60대 세입자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50분경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남성 세입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와 사고 추정 경위
경찰은 이번 사고의 배경에 월세 체납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퇴거 요청을 받아온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당일, 집주인이 직접 A씨의 거주지를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자, A씨가 이에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숨기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동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목격자 진술 확보 등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