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지난 8일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과 급수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제1급감염병 신규 지정 사례입니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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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경우 초기에는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되다가 2022년 4월 제2급감염병, 2023년 8월에는 제4급감염병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 섭취를 통해 발생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됩니다.
니파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전파 경로
니파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지역명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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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이러스는 파라믹소비리데과 헤니파바이러스속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로 고위험병원체로 분류됩니다.
주요 전파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대추야자수액 같은 오염된 식품 섭취입니다. 또한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과일박쥐가 서식하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2명의 환자가 발생해 모두 사망했으며 올해는 4명의 환자 중 2명이 사망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더욱 심각해 지난해 발생한 5명과 올해 확인된 3명의 환자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니파바이러스 병원체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이처럼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미래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 하나로 지정할 만큼 위험성이 큽니다.
증상과 국내 대응 체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병이 진행되면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병관리청
해당 국가에서 입국할 때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도 완료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하고 필요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조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