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업무 범위 확대, 분리수거·주차관리 등 가능해져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 외에도 분리수거나 주차 관리 등의 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8일 경찰청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러한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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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청소 등 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주차 관리 및 택배 물품 보관 등이 경비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비업법 딜레마 해소,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기존 경비업법 7조에 따르면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비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경비원들이 택배와 주차 관리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비업법 딜레마'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비업법의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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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경남경찰청은 김해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택배 관리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체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경비업법 7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경비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업계와 주민들의 기대, 현실적 문제 해소
경비업계와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생활에서 애매했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경비 외 업무 수행으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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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비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와 주차 관리까지 하는 곳이 많은데, 허가 취소를 받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며 "다른 일을 했다고 갑자기 잘리는 등의 걱정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업무가 추가될 텐데, 현재 인원으로 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인원 보강이 함께 더해져야 하지 않겠냐"며 후속 조치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