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학생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 무기징역 최종 확정
대법원이 전남 순천에서 무고한 10대 여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박대성(31)에 대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도로변에서 평범하게 길을 걷고 있던 10대 여학생 A양을 뒤에서 쫓아가 흉기로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첫 번째 살인 이후에도 그의 범행 의지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뉴스1
박대성은 A양 살해 후에도 맨발로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 업주가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대성은 노래방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거나 업주를 방으로 불러 2차 범행을 시도하려 했으며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2시경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법원, "인간 생명 침해는 회복 불가능... 책임 매우 무거워"
1심 재판부는 박대성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박대성 / 뉴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동딸이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으며, 남겨진 유족들은 딸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괴로워하고 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박대성 측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국민적 공분을 샀고 피해자와 유족의 참담한 고통에 대해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박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계기로 평생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참회·속죄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이를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실정법상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바 없어 실효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