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내란 재판 중단되나"... 尹측,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법' 위헌 심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도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하는 제도로, 법원의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청되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잠시 중단됩니다.


즉,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중단되는데,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 특검법의 위헌성을 여러 측면에서 지적했는데요. 특히 권력분립 원칙의 심각한 훼손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와 특검 제도의 본질 훼손 지적


입장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행 특검법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제도의 본질적 훼손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비판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최근 추진 중인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해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으로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요청한다"며 "헌재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