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선임병의 가혹행위, 제대 후 벌금형 선고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해병대 선임병이 전역 후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선임병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8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해병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에게 신체적 폭력과 함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쯤 김포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 B 씨에게 이른바 '원산폭격'이라는 가혹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전투복 상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에게 10분간 바닥에 머리를 대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했고, 이를 버티지 못해 넘어지자 다시 10분간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군 내 폭행과 가혹행위의 실태
A 씨의 가혹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달 중순에는 자신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 B 씨에게 수면을 금지시켰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뺨을 때리며 "너는 잠잘 자격이 없다. 자다가 걸리면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불러내 명치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업무수행이 미숙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 등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