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불법 모금 혐의, 전광훈 목사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선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적으로 모금 활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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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기부금의 무분별한 모집을 방지하고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모금 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집회 규모를 고려할 때, 연간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모금된 금액은 약 15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불법 모금 활동과 법원의 판단
전 목사는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와 청와대 앞 등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 1만 4000회에 걸쳐 약 15억 원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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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은 해당 기부금품이 종교단체의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도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광화문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들이 당시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활동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종교단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금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친목단체 회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모집 등록은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기부금 모집 사안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점 등을 고려할 때 반사회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