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오토 캠핑장인줄"... 대룡산 전망대 차지한 민폐 캠퍼들

대룡산 전망대서 캠핑하는 사람들


강원도 춘천시 대룡산 전망대에서 텐트를 치고 숙박한 캠핑객들의 모습이 공개돼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대룡산 전망대에서 텐트를 치고 숙박하는 캠핑객들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6시 20분께 대룡산 전망대에는 다양한 크기의 텐트 5대가 놓여있었습니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A씨는 "오토캠핑장을 방불케 한다"며 "매너 있는 백패커들은 일출 전에 정리해 철수하는데 이분들은 임도로 차 타고 오셔서 그런지 오토캠핑장 모드로 푹 주무시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은 지난 6일과 7일 각각 18㎜, 5㎜의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밤새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까지 전망대 자리를 차지한 이들의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실수로 넘어진 척하고 텐트 뭉개버려야 한다", "일출 전에 방 빼는 게 국룰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룰 잘 지키는 캠퍼들이 피해 본다", "노숙하시는 분들도 이것보단 낫다", "저러니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온다", "멀쩡한 집 놔두고 왜들 이러시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도·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서는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