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한 15세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에 서다
15년 동안 자신을 양육한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5세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송현)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15)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29일 전남 소재 주거지에서 양어머니 B(64)씨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서 유기된 A군을 발견하고 공식적인 입양 절차 없이 양육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결과, A군과 B씨는 평소 외출 문제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라는 말과 함께 A군을 두 차례 폭행했고, 이에 격분한 A군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열악한 양육 환경과 정신적 충격 주장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적절한 보살핌 부재 등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달라며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초등학생 시절 양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양육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A군은 평소 폭행과 음주·흡연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왔으며,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폭언이 누적된 정신적 충격이 폭발한 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 범죄 심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배심원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심리를 진행한 후 선고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