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쯔양 협박 혐의로 항소심 징역 3년 선고 앞두고 옥중 편지 공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구제역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탁금 마련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편지를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최근 카라큘라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구제역은 "2심 선고 일자가 9월 5일로 잡혔다"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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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일 2심 마저도 기각되면 3년 간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라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공갈 혐의 유튜버의 억울함 호소와 공탁금 요청
구제역은 편지에서 "대표님이 불법하는 사람들 조심하자 했을 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제 안목이 부족해 이들을 거르지 못했고 그래서 대표님께도 피해를 드리고 저 조차도 공갈의 누명을 쓰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대표님 한 번만 살려달라. 공탁금 5500만 원을 구하지 못하면 징역 3년을 살 수도 있다고 한다"며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구제역은 "염치 불고하고 한 번만 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출소 후 2년 안에 채널을 매각하든 아니면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여 알바를 시작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편지를 공개한 카라큘라는 "억울하다고 무죄 주장하다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질 않나. 1심에서 실형 3년 때려 맞고 얼얼하니까 여기저기 공탁금 구걸 편지나 보내고 안 되겠으니까 갑자기 재판부에 반성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수익 정지된 채널은 돈을 받고 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두둑이 얹어주고 팔아도 팔릴까 말까다. 우연히라도 스칠 일 없길"이라고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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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조순표·김태환)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유튜버들과 변호사에 대해서도 원심이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주작감별사(전국진)와 카라큘라(이세욱)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최일환)은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구제역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 파일이 공개되며 불거졌습니다.
구제역은 쯔양 공갈 혐의와 관련해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난 2월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 법률대리인을 무고 및 위증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2심 선고를 앞두고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