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오늘(8일)부터 전세대출 한도 줄어든다... 실수요자 '직격탄'

전세대출 한도 축소, 실수요자 자금 계획 차질 불가피


오늘(8일)부터 정부의 '9·7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서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며 주택 시장에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origin_서울아파트값6·27대출규제에매수관망세이어져.jpg뉴스1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40%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가 일괄적으로 2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3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각각 3억원, 2억2000만원, 2억원으로 달랐으나 이번 조치로 모두 2억원으로 하향 통일되었습니다. 


특히 SGI서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았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1주택자 5만2천명, 평균 6500만원 대출 감소 예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 3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수도권 1주택자는 약 5만2000명에 달합니다.


이 중 약 30%인 1만7000명 정도가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향후 전세대출을 갱신할 경우 평균적으로 6500만원 가량의 대출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SGI서울보증을 통해 2억65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추후 갱신 시에는 2억원만 대출이 가능해 나머지 6500만원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이번 대책 시행일 전인 7일까지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rigin_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보증기준강화.jpg뉴스1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 12억원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규제로 인해 4억80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규제 실효성 논란과 주담대 갈아타기 허용


일각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매매가격이 대부분 15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강남3구 모든 주택이 15억원을 넘는 것도 아니고, 규제지역이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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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6·27 가계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타행 대환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1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차주들이 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위는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