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금)

컴투스 등 3개 게임사, '아이템 확률' 허위 고지로 벌금형... "소비자 기만"

게임사 3곳, 확률형 아이템 허위 정보로 과태료 처분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온라인 게임사가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거래를 유도한 행위로 2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게임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업체별로 컴투스홀딩스 750만 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 원, 아이톡시 500만 원으로 각각 부과됐는데요. 


인사이트확률형 아이템 목록을 거짓 고지한 컴투스홀딩스의 '소울 스트라이크' / 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컴투스홀딩스의 경우 지난해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실제로는 '레벨 3'에서 가능함에도 '레벨 4'로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2023년부터 작년까지는 '제노니아' 게임의 장비 강화용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허위로 고지했습니다.


실제로는 동일한 확률임에도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추가 위반 사례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에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 이용자들이 실제로는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로 고지했습니다. 또한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 혜택 중 일부가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